2001년 8월 7일 유승준은 대구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았다.
국외에 이주한 남자 연예인이 국내에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60일 이상 머물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병역법령에 따른 것.
이 자리에서 유승준은 다른 신체검사 대상자들과 함께 세 시간 동안 검사를 받고, 허리디스크 때문에 4급 판정, 공익근무 대상자로 분류됐다.
유승준은 이 자리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싫었고, 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다시 돌아오려던 유승준은 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입국을 거부당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며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했지만, 오늘(11일)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려 17년 만에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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